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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9호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690억원(신규)

 ◦ 상반기(1차) : 410억원

 ◦ 하반기(2차) : 280억원(6월 공고 예정)

    * 20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경쟁률 : 6 대 1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변환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 DTV,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 : <붙임 2> 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12년도 재무제표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월10일(월) ~ 2월 27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7일(목)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3~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6월)

 ◦ 2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1>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졸업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⑥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
(내선 1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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