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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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산혁신정책과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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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인력의 고용촉진을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인력의 고용촉진을 지원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현장실무 기술개발인력을 공급하여 기술개발역량 강화와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술개발인력 공급을 통해 기업-취업자간 인력 불일치 완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를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14년 예산 : 105억원 지원내용 초중급 기술개발인력(60억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미취업 기술개발인력 채용시 연구전담요원 기술개발인력으로 활용 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30억원) : 중소기업 필요인력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전문과정 교육, 군(軍) 기술인력 진로교육 및 분야별 취업 연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15억원) : 산학연 이공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력?연구인력 부족 등의 현장 기술애로과제 해결을 지원 지원조건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기간·인원 수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인건비 최대 10,800천원, 능력개발비용 1,850천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일반과정 : 소양교육?직무교육?프로젝트 수행 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특화과정* : 개인별 직무분석?직업전환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 진단과제 : 총사업비의 100% 지원(1백만원 한도)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75% 이내 신청자격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교육생) 일반과정은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대학(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군 기술인력 과정은 군(軍) 특성화고 출신의 유급지원병 전역(`14년 전역 예정자 포함)자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관리시스템에 이공계 전문가 30인 이상을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기술애로 해결을 원하는 기업 신청·접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진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시스템(www.rndacademy.or.kr)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 과제관리시스템(http://techin.sanhak.net) 문의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06, 443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3, 9084)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06, 4435)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외협력팀 (031-628-9625, 9644)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43, 4460) (사)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042-720-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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