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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신청기간 : 공고: 창업과제(1, 2), 1인 창조기업 과제(2)

 

개요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890개사(과제) 내외, 1,414백만원

 

’13년 지원현황 : 849개사, 1,314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 자격

 

창업과제(1,264) : 창업 7년 이내이고, 매출액 50억 이하이거나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 과제(150)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이공계 대학()

 

지원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내용

 

창업과제

 

1년 이내 실용화 기술을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개발기간 1년 내외,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1인 창조기업 과제

 

1인 창조기업 및 이공계 대학()생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개발기간 1년 내외,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대상을 업력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생 과제 신설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창업과제는 1~2, 1인 창조기업 과제 2월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건강진단 수진 창업과제는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방문상담 및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

 

건강진단 또는 현장평가 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최근 1년간), 기타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별도로 확인

 

처리 절차

창업과제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건강진단/온라인)

건강진단

경영진단

기술평가

과제기획
대상과제선정
(건강관리위원회)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과제기획지원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1인 창업과제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서면평가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2, 0217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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