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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담당부서

생산혁신정책과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 목적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
이노비즈(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지원 근거

기술혁신촉진법 제 15(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환경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

신청·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선정 기준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00/9651)

현장평가
(연중)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1544-1120)
* 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점에서 처리

메인비즈선정
(수시)

중소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지원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보증료 감면 : 0.2%

전액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15)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광주은행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 기업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시 우대

기업당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기업 1030억원

이행보증 보험료율 우대지원 : 10%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이노비즈기업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 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9651 , www.innobiz.or.kr

전용정보사이트 : www.innobi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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