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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15:49

뿌리기업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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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뿌리기업 육성 사업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참조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

가 추진배경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추진내용 : 지정요건을 충족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 현장평가를 거쳐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정부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 등 우대

 

. 지정요건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평가항목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

- 품질관리수준 : 품질인증, 품질개선 활동 등 3개 항목 평가 (25점이상/40)

. 지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후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방청의 기술·경영평가 후 전문기업으로 지정 (수시접수)

 

. 신청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31-8040-6723

 

2. 뿌리기술 해외연수 사업

 

. 추진배경 : 기술역량이 부족한 뿌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 기술연수를 통해 재직자 기술경쟁력 제고

. 연수내용 (정부 60%, 자부담 40%)

기술자교육 : 선진 뿌리기술 교육을 위해 해외 선진 뿌리기술 교육기관과 연계한 6대 뿌리업종별 기술 교육 실시(미국,독일,일본 등)

경영자교육 : 이론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실습 과정을 확대(일본)

 

* 연수 세부일정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 참조 (www.kjc.or.kr)

 

. 신청문의 :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02-3014-9844

 

 

3. 뿌리기업 현장 긴급출동 기술애로 해소 지원

. 추진배경 : 뿌리기업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인력, 장비를 지원하여 뿌리기술 고도화를 추진

. 추진계획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뿌리기업 현장의 긴급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신청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31-8040-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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