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lde1
slide2
slide3
slide4
조회 수 904 추천 수 0 댓글 0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9호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690억원(신규)

 ◦ 상반기(1차) : 410억원

 ◦ 하반기(2차) : 280억원(6월 공고 예정)

    * 2013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경쟁률 : 6 대 1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변환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 DTV,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 : <붙임 2> 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12년도 재무제표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월10일(월) ~ 2월 27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7일(목) 18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3~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6월)

 ◦ 2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1>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졸업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⑥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
(내선 1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다양한 기업경영 및 운영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2014.02.11 1223
28 기업 경영철학 2014.02.26 951
27 기업매니지먼트 제안 (광고홍보) file 2014.04.04 1301
26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file 2014.02.24 701
25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file 2014.02.24 729
24 뿌리기업 육성 사업 file 2014.02.24 821
23 사례별 창업판단 기준표 file 2014.01.29 1104
2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file 2014.02.24 708
21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e-mail 에티켓 file 2014.02.12 804
20 시작품과 시제품의 차이 2014.07.01 22029
19 시험연구장비 무료이용개방 file 2014.02.24 783
18 아이비콘(I-beacon) file 2014.11.19 8149
17 안드로이드 file 2014.11.05 936
16 안드로이드2 file 2014.11.19 2049
15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file 2014.02.24 7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