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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신청기간 : 2, 4, 6, 81일부터 10일사이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지원예산 : 1,191억원('14)

 

운용방향

첫걸음 기술개발(400억원 내외)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동일 지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과제는 지자체 매칭예산으로 지원)

도약 기술개발(791억원 내외)

- 도약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 산연전용 R&D :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 치 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도약 기술개발 : 정부 75%, 기업 25%(2년차 과제는 정부 60%, 기업 40%)

도약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연구마을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산연전용 R&D : 개발기간 1년이내, 1.5억원 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개발기간 2년이내, 2억원 한도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R&D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도약 기술개발

-도약 :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도약/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

 

- 연구마을 : 대학 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산연전용 R&D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한국산학연협회에 신청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

. , 건강관리 희망 기업은 해당지역 건강관리 진단기관(지방청, 중진공, 신보, 기보 등)'건강진단신청서''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신청·접수기간

-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 2, 4, 6, 81일부터 10일까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4

* 연구마을, 산연전용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별도 안내

 

사업안내 및 양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공지사항

 

자세한 사업안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문(2014-24) 확인

문의처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00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담당전화번호 : 042-481-4458 / 042-48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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