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신청기간 : (융복합기술) 3월,
(센터연계형) 5월.8월,
(이전기술) 기술제안서 4월.
과제신청 6월
□ 사업목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회 제공
□ 지원규모 : 813억원 (308과제)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단,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공동연구기관
- (융복합기술개발, 센터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할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이전기술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 지원분야
○ 융.복합기술개발 (366억원, 146개 과제)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 기술분야의 과제
○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억원, 87개 과제)
- 지역별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융.복합 기술분야의 우수과제
○ 이전기술개발(187억원 75개 과제)
-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 개발과제
□ 사업추진절차
(1) 사업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 |
(2) 접수 / 현장조사 | On-line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보증기관 |
(3) 과제평가 (전문기관) | 분야별 평가위원회 |
(4) 심의·확정 | 심의조정위원회 |
(5)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전문기관 |
(6)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www.smba.go.kr → 지원정책 → 기술/R&D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http://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http://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50,44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223~0225)
□ 사업일정
○ 2014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