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신청기간 : 2, 4, 6, 8월 1일부터 10일사이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지원예산 : 1,191억원('14년)
운용방향
첫걸음 기술개발(400억원 내외)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동일 지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과제는 지자체 매칭예산으로 지원)
도약 기술개발(791억원 내외)
- 도약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 산연전용 R&D :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 치 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도약 기술개발 : 정부 75%, 기업 25%(2년차 과제는 정부 60%, 기업 40%)
도약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연구마을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산연전용 R&D : 개발기간 1년이내, 1.5억원 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개발기간 2년이내, 2억원 한도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R&D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도약 기술개발
-도약 :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도약/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
- 연구마을 : 대학 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산연전용 R&D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사)한국산학연협회에 신청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
. 단, 건강관리 희망 기업은 해당지역 건강관리 진단기관(지방청, 중진공, 신보, 기보 등)에 '건강진단신청서'와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신청·접수기간
-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 2, 4, 6, 8월 1일부터 10일까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4월
* 연구마을, 산연전용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별도 안내
사업안내 및 양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공지사항
자세한 사업안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문(제2014-24호) 확인
문의처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사)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00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담당전화번호 : 042-481-4458 / 042-481-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