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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시까지)

 

사업목적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투자기업은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 선정 및 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은 수의계약으로 구매 이행

 

지원내용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과제에 대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목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신뢰성 검사 및 인증, 시험생산 등 양산용 시제품 제작 등 1.수요조사과제(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2.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민간부문(11)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공공부문(11)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부문(1) :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2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확대 가능

 

지원규모 및 조건

’13년도 정부출연금 : 521억원(신규과제 451억원 내외, 계속과제 65억원 내외)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총 개발비의 5%이상 현금 부담)

 

 

구 분

개발기간및지원금1)

지원금1)비중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 10억원

총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미래전략과제

최대 3, 10억원

총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컨소시엄2)

기업제안과제

최대 3, 10억원

총개발비의 75%이내

자유응모

 

1.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미래전략 1개 과제당 2개 이상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1개 중소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 지원하되 지원금은 정부-투자기업간 1:1의 비율로 지원)

 

펀드유형 (출연비율)

총개발비 (최대금액)

총지원금

중소기업부담금

정부

투자기업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 : 1 펀드

1,333.3

500

500

1,000

66.66

266.64

333.3

2 : 1 펀드

1,333.3

667

333

1,000

협력펀드 유형별 사업비 편성 예시 (단위:백만원)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기 관 명

주요 추진 내용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모집 및 협력펀드 조성 및 과제 발굴
- 현장평가 및 관리,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사업수행 점검
- 사업 사후관리 등 지원성과 관리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원)

- 과제기획위원회, 지원과제 서면- 대면평가- 최종평가 수행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기술료 징수- 관리 등

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분야 개발과제 발굴 및 평가참여
- 국방분야 수행기업 기술개발지원 활동 등

주관기관(중소기업)

- 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상용화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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