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시까지)
사업목적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투자기업은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 선정 및 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은 수의계약으로 구매 이행
지원내용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과제에 대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목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신뢰성 검사 및 인증, 시험생산 등 양산용 시제품 제작 등 1.수요조사과제(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2.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 민간부문(11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 공공부문(11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국방부문(1개) :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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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2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확대 가능
지원규모 및 조건
’13년도 정부출연금 : 521억원(신규과제 451억원 내외, 계속과제 65억원 내외)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총 개발비의 5%이상 현금 부담)
구 분 | 개발기간및지원금1) | 지원금1)비중 | 비 고 |
수요조사과제 | 최대 3년, 10억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 지정공모 |
미래전략과제 | 최대 3년, 10억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 지정공모 (컨소시엄2) |
기업제안과제 | 최대 3년, 10억원 | 총개발비의 75%이내 | 자유응모 |
1.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미래전략 1개 과제당 2개 이상~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1개 중소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 지원하되 지원금은 정부-투자기업간 1:1의 비율로 지원)
펀드유형 (출연비율) | 총개발비 (최대금액) | 총지원금 | 중소기업부담금 | ||||
정부 | 투자기업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
1 : 1 펀드 | 1,333.3 | 500 | 500 | 1,000 | 66.66 | 266.64 | 333.3 |
2 : 1 펀드 | 1,333.3 | 667 | 333 | 1,000 |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기 관 명 | 주요 추진 내용 |
중소기업청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 투자기업 모집 및 협력펀드 조성 및 과제 발굴 |
전문기관 | - 과제기획위원회, 지원과제 서면- 대면평가- 최종평가 수행 |
운영기관 | - 국방분야 개발과제 발굴 및 평가참여 |
주관기관(중소기업) | - 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상용화 개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