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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신청기간 : (융복합기술) 3,

(센터연계형) 58,

(이전기술) 기술제안서 4

과제신청 6

 

사업목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회 제공

지원규모 : 813억원 (308과제)

신청자격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공동연구기관

- (융복합기술개발, 센터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할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 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이전기술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지원분야

 

.복합기술개발 (366억원, 146개 과제)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 기술분야의 과제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억원, 87개 과제)

 

- 지역별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융.복합 기술분야의 우수과제

 

 

이전기술개발(187억원 75개 과제)

 

-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 개발과제

사업추진절차

(1)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2) 접수 / 현장조사

On-line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보증기관

(3) 과제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4)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5)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6)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전문기관

 

사업안내 및 양식

 

http://www.smba.go.kr 지원정책 기술/R&D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http://www.smtech.go.kr 공지사항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http://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042-481-4450,445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223~0225)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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